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3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332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폭행 행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95조에 따라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처분 후 2년 이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되어 해고에 이르렀으나, 징계의 가중에 대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하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폭행 행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95조에 따라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처분 후 2년 이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되어 해고에 이르렀으나, 징계의 가중에 대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하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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