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2020나203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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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문제인력' 지정, 감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음.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부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