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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기각경기2022부해8922022-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기각경남2022부해2442022-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부산2022부해2612022-08-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근로자의 발언 및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12022-08-0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102022-08-05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842022-08-0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또는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8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2022. 2. 21.∼5. 21.(3개월),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기각인천2022부해2232022-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출근부를 기록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출근부를 빼서 가져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음‘,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72022-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것이 객관적으…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592022-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302022-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PCR 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 이용인 권○○를 폭행한 행위(징계사유1)는 정당한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62022-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 행위’ 및 제2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요양보호사와 다툼’과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초심취소중앙2022부해6802022-07-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고객사와 2018년부터 “건물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점, ② 도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8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업무 수행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발생한 쌍방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77조 및 인사규정 제41조 위반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반성 및 과…기각전남2022부해2692022-07-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92022-07-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