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8-11 | 2021구합6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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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원고,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2020. 10.경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진술은 감찰조사 과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술을 마시게 한 행위 부분에 대해 음주를 강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술을 권한 사실을 인정하며, 2020. 10.경 작성된 처벌불원서 또는 진술서는 감찰 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설문작성 금지 행위 부분에 대해 상급부대 설문을 작성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지시불이행 부분에 대해 부대운영지침 변경사항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회식 장소에 비추어 위 지침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20. 4. 8.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운영 지침(회식 금지)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음주 회식 장소가 관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근로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소령은 감찰장교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였음을 인정함.
- 감찰참모가 조사실에 들어가 질문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대원들과 SNS 연락 금지 및 비위사실 제보 종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체적 하자의 존부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징계사유 중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물리적 고통을 받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는 모욕, 언어폭력 부분에 대해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다른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2020. 10.경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진술은 감찰조사 과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술을 마시게 한 행위 부분에 대해 음주를 강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술을 권한 사실을 인정하며, 2020. 10.경 작성된 처벌불원서 또는 진술서는 감찰 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설문작성 금지 행위 부분에 대해 상급부대 설문을 작성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지시불이행 부분에 대해 부대운영지침 변경사항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회식 장소에 비추어 위 지침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2020. 4. 8.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운영 지침(회식 금지)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음주 회식 장소가 관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함.
- 법원은 원고가 중령으로서 하급자들에게 모욕,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술 마시기를 강요하고, 상급부대 설문조사에 답하지 못하게 하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음주 회식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는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 징계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징계를 정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법원은 원고에게 최소한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군인의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징계 사유가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인 경우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이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복종의무위반 중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경우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이 가장 가벼운 경우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의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및 경위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기준, 공익과 사익의 비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와 품위유지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