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35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이행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ㆍ비난 등 기업질서 문란, 업무불성실에 해당하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이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반성 또는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나 대부분 징계사유가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이행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ㆍ비난 등 기업질서 문란, 업무불성실에 해당하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