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08-10 | 2022노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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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9. 5. 29.경 김천소년교도소 내 B실에서 교위 D, 교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은닉 및 다른 수용자 폭행 관련 조사를 받음.
-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의 가혹행위로 인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E를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 동료 수용자 N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Z 독거 수용을 위해 E를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이미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음.
-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음.
-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에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 및 당시 상황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특수한 상황(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무고 범행의 동기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실오인 판단 시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양형 판단 시에는 죄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결과, 고소 취소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을 조정한 점이 특징적임.
2022노260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 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E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무고 함.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E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CCTV 영상, 다른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피해신고자)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를 무고했을 가능성,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 등을 추가로 고려 함.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무고 내용이 교도관의 직무 위배 폭행으로 교정시설 신뢰 훼손 및 국가형벌권 행사 저해 등 죄책이 무겁고,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지적 함.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을 두려워 무고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이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을 참작 함.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E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무고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E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CCTV 영상, 다른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피해신고자)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를 무고했을 가능성,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 등을 추가로 고려 함.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무고 내용이 교도관의 직무 위배 폭행으로 교정시설 신뢰 훼손 및 국가형벌권 행사 저해 등 죄책이 무겁고,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지적 함.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을 두려워 무고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이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을 참작 함.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56조 (무고)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김천소년교도소 내 B실에서 교위 D, 교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은닉 및 다른 수용자 폭행 관련 조사를 받 음.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의 가혹행위로 인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E를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 음. 동료 수용자 N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Z 독거 수용을 위해 E를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이미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60 판정일 2022.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56조 (무고)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김천소년교도소 내 B실에서 교위 D, 교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은닉 및 다른 수용자 폭행 관련 조사를 받 음.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의 가혹행위로 인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E를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 음. 동료 수용자 N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Z 독거 수용을 위해 E를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이미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 음.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 음.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에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 및 당시 상황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특히,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특수한 상황(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무고 범행의 동기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실오인 판단 시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양형 판단 시에는 죄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결과, 고소 취소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을 조정한 점이 특징적임. 음.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 음.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에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 및 당시 상황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특히,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특수한 상황(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무고 범행의 동기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실오인 판단 시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양형 판단 시에는 죄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결과, 고소 취소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을 조정한 점이 특징적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