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8-03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284
AI 분류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불성실한 근무,
② 폭언,
③ 모욕 및 업무지시 거부 동참 요구,
④ 업무 목적 외 휴대폰 사용,
⑤ 근무일지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 중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