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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22. 사용자에게 2025. 5. 22. 자로 퇴사하겠으며 그 사이 대체자가 구해지면 그만두…기각서울2025부해1847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시말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추가를 위한 것이었던 점, 사직서 재작성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기각경기2025부해1922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라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기각전남2025부해3582025-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2에서도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정종료일(2025. 6. 13.) 이전인 2025. 5. 14. 자로 구두상 해고하였…기각울산2025부해1142025-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윤이나 손실 부담…기각서울2025부해1833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및 손실 변동성이 있지 않은 점, ⑤…초심유지중앙2025부해4122025-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4. 11. 20.에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2024. 11. 20. 자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2024. 12. 6. 신청한 이 사건은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0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기각경기2025부해1954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교직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360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각전남2025부해374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기획조정부문 대표로 위촉된 점, ② 이전 컨설팅 업무 수행 경험이 전제되어 회사에 영입된 점, ③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정관과 이사회가 제정하는 사규, 제규정 및 …기각서울2025부해1799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급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점, 차량 운행 업무를 계속하려면 지참하여야 할 법인카드를 반납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점, 사용자와 면담할 수 있었음에도 기다리…기각부산2025부해433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기각서울2025부해1792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1800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기각전남2025부해315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② 수간호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기각서울2025부해1815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9.부터 12. 13.까지로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12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나의 법규명령을 구성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만 60세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당초 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6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