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1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412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및 손실 변동성이 있지 않은 점,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⑥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확정적으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한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수신 후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인정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청소를 수행한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및 손실 변동성이 있지 않은 점,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⑥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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