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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4. 8. 근로자에게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금 공제 후 임금 상당액 금19,230,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근로자는 합…기각경기2024부해7112024-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각부산2024부해512024-04-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92024-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기각충남2024부해1612024-04-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관련 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에 대하여 전임교원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점, ② 채용공고나 당사자 간 체결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9차례의 복직명령 미이행(징계사유6)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단 이탈ㆍ회의 불참석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징계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322024-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③ 가슴을 접촉한 행위, ④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⑤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 ⑥ 성기를 잡으려고 행동한 행위, ⑦ 엉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024-04-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나. 징…기각서울2024부해4722024-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77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6. 8. 업무회의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향해 욕설한 행위와 2023. 6. 15. 피해자를 만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등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75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2024-04-09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2024-04-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