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2023구합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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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음.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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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52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배 [피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5.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사무관(특정5급)으로 승진한 뒤,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3. 5. 24.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알기 전에 발생하여 지속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으로 인해 감봉 2개월로 수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의결이유에는 어떠한 증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거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사실도 없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법령준수의 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 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3. 3. 9. 감찰 관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까지 열람하는 등 자신에게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5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해 방어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후 원고는 2023. 5. 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의결이 있었던 2023. 5. 19. 이전에 문제되는 징계사실을 알고 그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 과이법및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2. 8. 5. 20:40부터 23:33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6. 새벽 3시 5분경 피해자에게 "C씨를 놓치기 싫어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seriously ... twin flame 감정 2년이나 참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거의 죽어요"라고, 새벽 5시 16분경 "나 스스로 갈림길에 있어요. 지금 이런 감정상태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 C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번 달까지만 소중하게 가져갈 꺼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감찰 조사 당시 twin flame을 '엇갈리고 힘든 관계'라는 의미로 표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다) 이후 5개월간(2022. 9.~2023. 1.) 두 사람이 소원한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병가를 신청해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23. 2. 9. 피해자가 떠나기 직전 피해자에게 수술을 잘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자궁근종 수술이 잘못된다면 나한테 시집오면 되니까 걱정하지마."라고 발언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1. 밤 11시경, 피해자에게 "어제 잘 다녀오라는 격려의 말도 제대로 못했네..잘 다녀와요 너무 걱정말고~ 하나님이 C를 많이 사랑하셔서 조금 험난한 길을 걷게하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려고 그러는거에요. 다 잘될꺼야~ 내 느낌이 그래요. 기도해줄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날 원고에게 "네 감사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3층에서 하신 말씀들을 곱씹어보니, 여전히 부담스럽고 불편 합니다.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도,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신 선물도 다시 돌려 드려야겠단 생각이 있었는데 바빠 미처 돌려드리지 못하고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다.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들이 공무원이라는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원고가 그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백을 하였고, 고백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시집오면 되지'라는 말을 하여 이성 교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자신이 2022. 7.경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2022. 8. 5. 카카오톡 대화 당시 피해자가 원고에게 "두 번에 걸쳐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하여 손편지를 받은 뒤 원고의 고백을 거절하였음을 전제하여 대화하고 있는 점, 2 당시 B 대사관 공공외교 및 영사업무를 맡고 있던 D 역시 피해자가 '연애편지를 받았다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3 당시 B 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E 역시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그간 고백했던 이유를 편지로 설명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는 '지속적 괴롭힘'에 관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원고가 타기관 소속의 직급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교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관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라.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므로, 이 점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교제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성 교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원고의 하급자 이자 업무적으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원고의 행동으로 커다란 부담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의 지속적 괴롭힘을 참지 못하여 국가정보원(111콜센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이르렀다. 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 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국가정보원법제3 조 제1항), 그 직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 이 사건 처분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원고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상 '7. 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데, 그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2009년 기혼인 상태에서 같은 팀 여직원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였고, 위 여직원과 전화통화 중 인격모독성 폭언을 하였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불문(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전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래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의 가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 원고에 대하여 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