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94
AI 분류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③ 가슴을 접촉한 행위,
④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⑤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
⑥ 성기를 잡으려고 행동한 행위,
⑦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다.
나.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 7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이 '성희롱 행위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공단이 2020. 12. 발표한 공단 쇄신대책은 '성 비위 등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이전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한 점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반복적 신체접촉 성희롱에 대한 해고가 양정·절차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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