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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 9. 입사한 후 근무하고 있던 오○○ 케미칼을 2018. 3. 25. 인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22025-08-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피해근로자들의 여성으로서 지위를 남성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고,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남과 여의 관계를 상정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242025-08-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52025-08-07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상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임금상당액 금6,3…인정 (구제)부산2025차별42025-08-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기각경기2025부해23792025-08-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382025-08-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24. 5. 발생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의 증언이 부족하여 그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고, 2025. 3. 발생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3142025-08-05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발생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2024. 8. 30. 신고되었고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각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바,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62025-08-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 중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상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82025-08-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6가지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며 모두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기각서울2025부해20462025-07-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초심취소중앙2025부해5312025-07-1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