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3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 이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나, 비위행위가 다소 장기간 지속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심각한 것으로 보임. 회사의 의료지원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문답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와 의료비 지원제도 악용(과다한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 지원 요청)으로 징계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야"라고 부른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그 외 다른 행위들이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문답서 작성과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아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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