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7-16 | 2024나624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고충 심사 요청 및 기관의 징계 절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62462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25-07-16 | 2024나62462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동료로, 2022. 7. 1.경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고충 심사를 요청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7. 26. 회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 - 남해군수는 2022. 11. 14.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근로자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오늘, 쓸 거에요. 오랜만에"라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회사의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름. -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회사의 성희롱성 발언 내용, 수위 및 지속성, 근로자의 반응, 회사의 징계 및 근로자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근무지까지 옮기게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22. 7. 1.경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고충 심사를 요청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7. 26.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통보함. - 남해군수는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원고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오늘, 쓸 거에요. 오랜만에"라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회사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고충 심사 요청 및 기관의 징계 절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의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름.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내용, 수위 및 지속성, 원고의 반응, 피고의 징계 및 원고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근무지까지 옮기게 됨. - 피고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고충 심사 요청 및 기관의 징계 절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