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7-23 | 2024구합2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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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들어가 2회 포옹함으로써 신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와 신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근로자가 신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은 관계 확인 목적이었고, 신고인이 공동현관문 및 오피스텔 출입문을 직접 열어준 것으로 보임.
- 신고인이 근로자가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하고 돌아오자 다시 출입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침입했거나 신고인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준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신고인을 뒤에서 안고 잠을 잤고, 출근 전에 다시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오피스텔 출입 경위, 근로자가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신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합201955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2019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5-07-23 | 2024구합201955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직장내 성희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침입하여 2회 포옹함으로써 성희롱)는 인정되지 않음.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1. 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2. 9.경 같은 지점 동료 D(신고인)와 1~2주간 교제 후 결별함. - 근로자는 결별 후에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2023. 3. 29. 밤 12시경 신고인 및 다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혼자 신고인의 집에 찾아감. - 신고인은 2023. 4. 1. 해당 회사에 근로자가 2023. 3. 30. 신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추행하였다고 신고함. - 해당 회사는 2023. 4. 2. 원고와 신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함. - 신고인은 근로자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근로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갔으며 성추행은 없었고 뒤에서 안고 잠만 잤다고 진술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나,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2회 포옹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해당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에 근거하여 정직 60일의 징계를 통보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4. 3. 4. 마찬가지로 기각됨. - 신고인은 근로자를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함. - 신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 : 법원의 판단: 원문 2024구합20195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침입하여 2회 포옹함으로써 성희롱)는 인정되지 않 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2. 9.경 같은 지점 동료 D(신고인)와 1~2주간 교제 후 결별 함. 원고는 결별 후에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2023. 3. 29. 밤 12시경 신고인 및 다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혼자 신고인의 집에 찾아 감. 신고인은 2023. 4. 1.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2023. 3. 30. 신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추행하였다고 신고 함. 이 사건 회사는 2023. 4. 2. 원고와 신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 함. 신고인은 원고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원고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갔으며 성추행은 없었고 뒤에서 안고 잠만 잤다고 진술 함.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신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나,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2회 포옹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회사는 2023. 5.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에 근거하여 정직 60일의 징계 를 통보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4. 3. 4. 마찬가지로 기각 됨. 신고인은 원고를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함. 신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침입하여 2회 포옹함으로써 성희롱)는 인정되지 않 음.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11. 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2. 9.경 같은 지점 동료 D(신고인)와 1~2주간 교제 후 결별 함. 근로자는 결별 후에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교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2023. 3. 29. 밤 12시경 신고인 및 다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혼자 신고인의 집에 찾아 감. 신고인은 2023. 4. 1. 해당 회사에 근로자가 2023. 3. 30. 신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추행하였다고 신고 함. 해당 회사는 2023. 4. 2. 원고와 신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 함. 신고인은 근로자가 강제로 집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근로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갔으며 성추행은 없었고 뒤에서 안고 잠만 잤다고 진술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나,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2회 포옹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당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에 근거하여 정직 60일의 징계를 통보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4. 3. 4. 마찬가지로 기각 됨. 신고인은 근로자를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함. 신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201955 판정일 2025.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들어가 2회 포옹함으로써 신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신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원고가 신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은 관계 확인 목적이었고, 신고인이 공동현관문 및 오피스텔 출입문을 직접 열어준 것으로 보 임. 신고인이 원고가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하고 돌아오자 다시 출입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침입했거나 신고인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준 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신고인을 뒤에서 안고 잠을 잤고, 출근 전에 다시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오피스텔 출입 경위, 원고가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신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신고인이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한 점도 고려 됨. 피고는 원고의 집요한 교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무단 침입 및 2회 부적절한 신체 접촉(포옹)'이며, 달리 집요한 교제 요구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취업규칙 제33조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 와 징계사유의 명확성 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과거 교제 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맥락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나중에 추가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 결정이 징계사유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줌.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들어가 2회 포옹함으로써 신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신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근로자가 신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은 관계 확인 목적이었고, 신고인이 공동현관문 및 오피스텔 출입문을 직접 열어준 것으로 보 임. 신고인이 근로자가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하고 돌아오자 다시 출입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침입했거나 신고인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준 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신고인을 뒤에서 안고 잠을 잤고, 출근 전에 다시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오피스텔 출입 경위, 근로자가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신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들어가 2회 포옹함으로써 신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와 신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근로자가 신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은 관계 확인 목적이었고, 신고인이 공동현관문 및 오피스텔 출입문을 직접 열어준 것으로 보임. - 신고인이 근로자가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하고 돌아오자 다시 출입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침입했거나 신고인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준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신고인을 뒤에서 안고 잠을 잤고, 출근 전에 다시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오피스텔 출입 경위, 근로자가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신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