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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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02025-02-0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4차별362025-01-23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일부인정서울2024차별392025-01-13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인 안마사와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마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중노위2024차별322024-12-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일부인정경기2024차별262024-12-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를 총무과장 후임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보다는 업무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점, 인사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의무나 업무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4차별332024-12-1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인정 (구제)충남2024차별102024-10-2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