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2
사건번호: 경기2024차별20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규정상 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최종 승진자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고, 승진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육아휴직 및 성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판단:
① 규정상 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최종 승진자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고, 승진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육아휴직 및 성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규정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성(性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에서 제외시켰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규정상 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최종 승진자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고, 승진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육아휴직 및 성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규정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성(性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에서 제외시켰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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