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2
사건번호: 전남2024차별18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로서 사용자2를 파견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성공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로서 사용자2를 파견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성공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이 사실이 없는 점,
④ 수수료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일 단위로 성공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과 그 밖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로서 사용자2를 파견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성공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이 사실이 없는 점,
④ 수수료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일 단위로 성공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과 그 밖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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