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39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감봉 1월의 징계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징계인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별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는 인사요령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징계대상자 등에게 전보를 하여 왔다는 사실 등을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나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함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감봉 1월의 징계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징계인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별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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