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3
사건번호: 서울2024차별36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시행일은 2022. 5. 19.이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사무서기직의 주요 업무는 확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수준인데 비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영업지원직의 주요 업무는 적극적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서 기술 및 책임, 상대적인 노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②사무서기직은 외근이 거의 없고 고객 응대ㆍ안내ㆍ접수 등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업무가 대부분이나, 영업지원직은 외부에서 고객을 대면하여 협의ㆍ조정ㆍ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사무서기직이 영업지원직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지원직과 사무서기직 간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무서기직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영업지원직 직원들이 동일사업 내에 근로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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