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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5682022-12-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본채용 결정 전 업무적격성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근로계약임…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712022-12-28수습해고
- 노동위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승무원 채용 절차를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3차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 면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견습(실기시험) 운행도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892022-12-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62022-12-23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제만 부여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32022-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본채…기각경기2022부해25472022-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기각서울2022부해24942022-1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게 “인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② ‘지속적인 근무태만’ 징계사유 중 미상환 대출 사후관리 소홀 및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52022-1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기각경북2022부해612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기각서울2022부해24802022-1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792022-12-20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회사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시용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는 등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채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92022-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