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22 | 2018구합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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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 법리: B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 판단:
-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독선적·편파적 운영으로 이사회의 기능 저해 초래: '각하' 형식을 빌어 이사회 안건 의결 거부,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반된 이사회 운영 등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결한 것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근로자의 발언은 사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정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0444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18구합50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12-22 | 2018구합50444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서면통지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됨. -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함. -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제61조 회사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정부조직법 제2조 -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원문 2018구합5044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피고는 2018. 1. 4. 원고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법리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제61조 피고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법리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피고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제61조 회사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회사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444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법리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함. 독선적·편파적 운영으로 이사회의 기능 저해 초래 움. C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함. 구체적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등 편성에 간섭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됨.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편향된 이념적 발언 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은 증인으로서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한 해임사유로 할 수 없 음. 이사장 퇴진 후 이사회 불출석 등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D법 제6조 제4항, 제10조, 제16조 민법 제61조 B 정관 제8조 제5항, 제13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노267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239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D법이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감사원의 해임 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 인정 여부,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권한 범위, 그리고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 범위와 이사 임명 전 행위 및 국정감사 발언의 해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돋보 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이라는 가치 아래, 이사장의 방송 편성 간섭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점이 중요함.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0444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18구합50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12-22 | 2018구합50444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서면통지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됨. -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함. -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회사에게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제61조 회사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 법리: 회사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사업 관련 주무관청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함. 회사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됨. - 판단: 회사는 B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 피고에게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사업 관련 주무관청 : 피고는 B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판단: 회사에게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법리: 회사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사업 관련 주무관청 판단: 회사는 B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법리: B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판단: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 B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 :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 '각하' 형식을 빌어 이사회 안건 의결 거부,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반된 이사회 운영 등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결한 것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 원고의 발언은 사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 원고가 C 사장 후보자 면접 과정에서 특정 방송 내용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및 감사를 요구한 것은, 방송 편성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한 것으로, 취재진의 자유로운 취재 및 방송편성에 대한 우려할 만한 간섭행위가 될 수 있어 : 원고가 이사 임명 전 한 발언(V 발언, 인터넷 방송 인터뷰)은 임명권자가 사전에 고려할 수 있었던 행위이며, 해당 발언에 대한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민사사건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 이 사건 처분사유에 속하지 않으며,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 : B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임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 인정된 처분사유(방송 편성 간섭)만으로는 원고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독선적·편파적 운영으로 이사회의 기능 저해 초래: '각하' 형식을 빌어 이사회 안건 의결 거부,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반된 이사회 운영 등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결한 것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C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근로자의 발언은 사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정당 - 정부조직법 제2조 -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 법리: B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 판단: -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독선적·편파적 운영으로 이사회의 기능 저해 초래: '각하' 형식을 빌어 이사회 안건 의결 거부,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반된 이사회 운영 등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결한 것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근로자의 발언은 사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정당 원문 2018구합5044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피고는 2018. 1. 4. 원고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법리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제61조 피고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법리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피고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제61조 회사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회사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444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민법 제37조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법리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함. 독선적·편파적 운영으로 이사회의 기능 저해 초래 움. C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함. 구체적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등 편성에 간섭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됨.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편향된 이념적 발언 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은 증인으로서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한 해임사유로 할 수 없 음. 이사장 퇴진 후 이사회 불출석 등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D법 제6조 제4항, 제10조, 제16조 민법 제61조 B 정관 제8조 제5항, 제13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노267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239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D법이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감사원의 해임 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 인정 여부,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권한 범위, 그리고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 범위와 이사 임명 전 행위 및 국정감사 발언의 해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돋보 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이라는 가치 아래, 이사장의 방송 편성 간섭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점이 중요함.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