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89
AI 분류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승무원 채용 절차를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3차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 면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견습(실기시험) 운행도 동 채용 절차와 방식이 다르지 않은 점,
③ 이러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견습(실기시험) 운행을 하였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과거 입사할 때도 이번과 같은 방식(서류전형, 면접, 실기시험)으로 진행하였고, 견습 운행을 하면서도 실기시험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견습(실기시험) 운행은 채용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근로자를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채용 전 실기시험 기간은 고용관계 및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승무원 채용 절차를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3차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 면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견습(실기시험) 운행도 동 채용 절차와 방식이 다르지 않은 점,
③ 이러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견습(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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