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09
AI 분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시용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는 등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에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라고 허용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만류했음에도 회사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점,
④ 2022. 6. 22. 술자리는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하였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차비를 결재한 것을 온전히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시용기간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 2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건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시용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는 등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에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라고 허용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만류했음에도 회사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점,
④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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