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12-21 | 2022나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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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재확인함. 이는 기업의 시용제도 운영에 있어 해고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시용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용기간 중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지해야 함.
2022나2261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 정식 근로계약 시 요구되는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서 '수습기간 내 평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피고의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적시하였 음. 원고는 회사 내 상급자인 D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어떠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어떠한 입사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는 시용계약 여부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시용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7.4(해고)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취업규칙 10.2(징계) 및 10.5(징계절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 내 평가'가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 피고가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요지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 정식 근로계약 시 요구되는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서 '수습기간 내 평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피고의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적시하였 음. 원고는 회사 내 상급자인 D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어떠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어떠한 입사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는 시용계약 여부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시용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7.4(해고)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취업규칙 10.2(징계) 및 10.5(징계절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 내 평가'가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 피고가 취업규칙 7-6(수습사용 기간 중의 해고)을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시용계약의 본질을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 여부에 두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 여부는 시용계약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시용제도 운영에 있어 해고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시용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용기간 중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지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2615 판정일 2022.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시용계약의 본질을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 여부 에 두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 여부는 시용계약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시용제도 운영에 있어 해고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시용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용기간 중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지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