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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이 입점해 있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관리업체 과실에 의한 침수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24휴업62024-10-30기타
- 노동위'월 임금총액 14만 원 인상’의 기준이 노동조합이 주장한 '월 소정근로일수 22일’이라고 결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3번 조항의 단서에 “월 임금총액 14만 원을 인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인정 (구제)경기2024단협112024-10-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