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24-10-24 | 2023가합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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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중 8번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특히 결산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등 회계 관련 업무 미이행, 공금 임의 인출 행위 등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에 손실을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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