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0-24 | 2023구합2035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C에 대한 수사의뢰는 A구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되었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이 징계절차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으나, 필요시 제척·회피가 가능하므로 전면적인 업무배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업무배제를 명할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업무배제 등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함.
참가인 C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39조 제5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연구과제 부여의 목적은 '능력회복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기명령의 근거 사유도 업무능력 부족 등과 관련되어야 함.
- 참가인 C에 대한 업무배제 등 처분 사유는 업무상 비위 또는 채용비리 수사의뢰로, 업무능력 부족과는 관련이 없음.
- 참가인 C는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배제 등 처분을 받았으므로, 연구과제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A구도 이 사건 연구과제 부여 처분이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
-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과제부여 처분은 정당한 처
- 참가인 C와 원고는 초심판정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C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수사의뢰를 이유로 업무배제할 수 있음.
- 그러나 A구의 징계요구는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정당한 징계요구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 C에 대한 수사의뢰는 A구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되었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이 징계절차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으나, 필요시 제척·회피가 가능하므로 전면적인 업무배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업무배제를 명할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업무배제 등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함.
참가인 C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39조 제5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연구과제 부여의 목적은 '능력회복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기명령의 근거 사유도 업무능력 부족 등과 관련되어야 함.
- 참가인 C에 대한 업무배제 등 처분 사유는 업무상 비위 또는 채용비리 수사의뢰로, 업무능력 부족과는 관련이 없음.
- 참가인 C는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배제 등 처분을 받았으므로, 연구과제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A구도 이 사건 연구과제 부여 처분이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
-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과제부여 처분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함.
제1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참가인 C):
- '확인자 기재사항 누락'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정펜 사용' 및 '총 평정점 서열 조정'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수정펜 사용은 결재된 문서 수정이 아니며, 다른 평정자의 작성란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총 평정점 서열 조정은 확인자로서의 평정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신규직원 채용 시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부적정 (참가인들):
- 원고의 일반직근로자 채용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절차 등에 위법이 없고, 참가인들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이사장에게 있으며, 참가인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일부 관여했더라도 권한을 일탈·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채용계획과 달리 보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 면접시험 위원 제척 및 회피 미이행 (참가인 B):
-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참가인 B은 실무책임자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참가인 C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제척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참가인 B의 과오는 단순한 행정업무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C와 동일한 정도의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제1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양정)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에 대한 제1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중 일부와 '면접 시험위원 제척 및 회피 미이행'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음.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함.
- '면접 시험위원 제척 및 회피 미이행'은 중징계 사안이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참가인 C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동일 사유로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도한 징계임.
-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함.
제2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
- 이 사건 통화내용(A구의 표적감사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음.
- A구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됨.
- 언론에 통화내용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이지 않고 A구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로 보이며, 특정감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성실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론보도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원고 공단의 대외 홍보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 B:
- A구 N과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녹음파일을 참가인 C에게 전달한 것은 A구의 표적감사 의혹을 알려주려 한 것으로 보이며, 언론보도를 의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녹음파일 전달 행위가 언론보도로 이어졌더라도,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이지 않고 A구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 여부는 참가인 C와 동일한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기발령의 정당성)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전보, 전직에 관한 인사권자의 재량)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
- 원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5항
-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9조, 제18조
- 원고 복무규정 제6조, 제8조
- 원고 사무전결처리규정 시행내규 별표1
- 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17조 단서
- 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