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4 | 2023가합5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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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6호('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한 경우') 및 제17호('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안경점 및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개인수목농장 운영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 근로자는 개인수목농장 관리를 위해 회사의 유지관리전담반원들, 차량, 각종 비용 등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13호('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사외로 반출한 경우'), 제14호('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51074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107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4 | 2023가합51074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 5. 해고됨. - 회사는 2021. 11. 15. 퇴사자로부터 근로자가 개인 농장 관리 업무에 회사 인력과 자산을 유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익명 신고를 접수함. - 회사는 내부조사 결과 근로자가 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② 회사 자산 개인 용도 사용,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회사는 2021. 12. 2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및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28. 소명서를 제출함. - 회사는 2021.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21조 징계사유 6가지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함. - 회사는 2022. 1. 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21조 제5, 6, 10, 13, 14, 17호를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에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음. -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 문서에서 내부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함. - 근로자는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소명서 제출 기한이 다소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 5. 해고됨. - 피고는 2021. 11. 15. 퇴사자로부터 원고가 개인 농장 관리 업무에 회사 인력과 자산을 유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익명 신고를 접수함. -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원고가 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② 회사 자산 개인 용도 사용,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및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1. 12. 28. 소명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21.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21조 징계사유 6가지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함. -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1조 제5, 6, 10, 13, 14, 17호를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따라서, 회사가 해당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6호('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한 경우') 및 제17호('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안경점 및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개인수목농장 운영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 근로자는 개인수목농장 관리를 위해 회사의 유지관리전담반원들, 차량, 각종 비용 등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13호('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사외로 반출한 경우'), 제14호('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음.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 문서에서 내부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함. - 원고는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소명서 제출 기한이 다소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 원고는 피고의 허가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6호('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한 경우') 및 제17호('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안경점 및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개인수목농장 운영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 원고는 개인수목농장 관리를 위해 피고의 유지관리전담반원들, 차량, 각종 비용 등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함.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13호('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사외로 반출한 경우'), 제14호('본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하는 경우') 및 제17호에 해당함. - 따라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 - 원고는 2015년 E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소장 및 2016년 본사 조경지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C과 특수한 관계에서 수목 납품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함. - 원고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본인 농장의 수목을 D에 판매한 후 피고로 하여금 선구매하도록 하였고, D을 통해 피고 현장에 다수 납품함. - 원고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5호('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제10호('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판단: - 원고는 수목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 있는 업체를 선정되도록 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음. 이는 피고의 최저가 입찰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임. - 원고의 징계사유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였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대되었음. - 원고는 2020. 8.경 구매절차 위반 및 부적절한 왜곡 보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징계사유는 업무관리 소홀로 '감급' 처분을 받은 F 매니저의 징계사유보다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내부조사 및 소명 과정을 통해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 지속성, 회사의 손해 발생 위험성, 직무의 특성, 과거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