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1 | 2024가단501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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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010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세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E사에 입사하여 2020년 특목사업부를 담당, 2022년부터 전무로 재직 함. 2021년 원고 주도로 E는 F의 지분을 매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의약품 사업을 인수하고, F 제품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 함. 원고는 F 인수 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E 라벨 디자인 미확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판매 방식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직송주문 방식'을 승인 함. 직송주문 방식은 F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의 압박으로 J팀은 F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주문량을 설정하고, 납품 확인 없이 매출액으로 계상 함. 이로 인해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1년 10월경에는 대부분의 제품 출고율이 40%를 하회 함. 2022년 1월, J팀은 P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제품 주문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P의 항의로 취소 됨. 2022년 7월, E 재무팀이 대손충당금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와 F은 매출채권 9억 1천만 원은 F이 대리점에 현금 대여, 36억 7천만 원 상당의 미납물량은 F이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합의 함. 2022년 8월, 재무팀은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9월 원고와 J팀 팀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 계상(반품액)이 확인되었고,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과대 기재 및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가공·과소·미발급 사실이 확인 됨. E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고, 2022년 12월 27일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28일 E와 원고 간의 계약관계는 2022년 12월 27일 종료하고, E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화해금 2억 6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E는 허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고, 2023년 5월 E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 됨.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C는 세무조사를 실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지시결정권자로 판단하여 2023년 11월 30일 세무조사를 종료 함. 2023년 12월 26일,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와 E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억 1천 7백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의 사용자(회사) 및 세무당국 담당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내 허위 매출 계상(실제 납품 없이 매출액으로 처리한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통고처분(조세범칙 행위자에게 벌금 납부를 통지하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근로자는 직송주문 방식 승인이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45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 계상이 확인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과다한 매출 목표 설정과 납품 미확인 상태에서의 매출 계상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세무당국 담당자들의 조치가 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상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5010498 판정일 2024.10.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림. E는 벌금을 납부했으나 원고는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당시 동작세무서장인 피고 B는 2024년 1월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고발권 남용 불법행위 주장 쟁점: 피고 C, B의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가 전속고발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 부. 법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 짐.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 음.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 음.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거나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무효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거나 고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 조.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범칙사항, 위반조항, 적용사항, 벌금상당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 음.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통고처분 시 납부 의사까지 확인받았으므로, 통고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통고처분 사유 설명을 요구하자 동작세무서는 원고가 직송매출 거래방식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책임자임을 명시하여 회신하였고, 원고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고발 조치한 것은 전속고발권 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C, B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의 방조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장 쟁점: 피고 D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판단: 원고의 입증만으로는 피고 D가 아들의 취업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책임을 전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 불이행 시 고발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통고처분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세한 일시·방법이나 계산 근거가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고 범칙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요구되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