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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중 40명(교대노조 소속)과 부제소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초심취소중앙2023부노542023-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버스운전원의 노선 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 7. 1.부로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기각인천2022부해6332023-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11. 21.~12. 27.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태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4차례의 단체교섭이 개최되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합의…초심유지중앙2023부노632023-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신청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보직자 및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기각서울2023부노242023-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초심유지중앙2023부노582023-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전보는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졌더라도 근로자1이 전보 대상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14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9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2023-05-25횡령/배임
-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1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과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실…초심유지중앙2023부노31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로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취…초심유지중앙2023부노562023-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운전자별 월계표, 초과금 환불내역서에 따르면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 비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여 총입금액에서 월 기준운송수…기각서울2023부노202023-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평균인 A를 받은 점, 공지된 계획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3482023-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무단 침입 및 무단 물품반입, ② 집단 취식 및 취침 등 방역 수칙 위반, ③ 폭행, ④ 사장실 앞 점거, ⑤ 조합 임원(지회장)으로서 사건을 주도한 행위는 정…기각전남2023부해2212023-05-22폭언/폭행
- 노동위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8882023-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기각서울2023부해856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일부인정인천2023부해1872023-05-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