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4
사건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B공동사업법인 청산사업소 노동조합
B공동사업법인 청산사업소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경기 연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2.9.3. A공동사업법인 연천사업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3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2’라 한다)은 서울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1.12.15.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3.2.18. C분회(현 C-1분회)를 설치하여 창원사업장 소속 근로자 2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공동사업법인(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4.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4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K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창원사업장(경남지사)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3.4.25.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1, 2
2022년 서로 다른 사업장들이 합병되면서 기존의 근무조건이 다르고, 현재 상호 교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각 사업장의 개별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찬성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4.1. 지역N이 운영하던 K공장을 합병함에 따라, 연천군과 창원시에 있는 2개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단위가 되었다. 연천과 창원사업장이 합병된 후에도 기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사업장 간 관행이 달라 서로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을 통일하려면 어느 특정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여 노·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인사교류나 소통이 없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며, 회사 내 분리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도 없어 향후 갈등을 예방하고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노동위원회는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 조회]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전신은 기존에 경기도 권역의 전곡N, 북파주N, 남양N 등이 참여하여 2011년에 설립된 B공동사업법인이었고, 연천사업장은 B공동사업법인 청산사업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다.
다. 수안보N, 천북N, 부귀N, 순천N, C 등 5개 지역N에서 각자 운영하던 K공장의 적자가 심해져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N 경제지주의 지원과 독려로 각 지역N에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B공동사업법인이 2022.4.1. A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되면서 5개 K공장의 시설과 인원을 흡수 통합하게 되었다.
라. 2022.4. 통합 후 전국에 산재한 K공장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각 지사의 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설립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은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 2곳이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2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30.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고용안정협약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25.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창원사업장(경남지사)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 이 사건 노동조합2가 2023.4. 교섭요구를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또는 개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하지 않았음
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표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공장별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의견서(사용자),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연천·창원사업장 근로자), 사 제3호증 고용안정 협약서, 사 제5호증 단체협약서(경남지사), 사 제6호증 단체협약서(연천지사), 사 제7호증 취업규칙(경남지사), 사 제8호증 취업규칙(연천지사)]
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표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공장별 고용형태 및 정년, 인사교류는 다음과 같다.[의견서(사용자),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연천·창원사업장 근로자), 사 제5호증 단체협약서(경남지사), 사 제6호증 단체협약서(연천지사), 사 제7호증 취업규칙(경남지사), 사 제8호증 취업규칙(연천지사)]
차. 교섭 관행과 관련하여 합병 이전에 경기 연천군의 이 사건 노동조합1은 과거 B 공동사업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남 창원시의 이 사건 노동조합2는 웅천N과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22.4.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친 적은 없다.[사 제5호증 단체협약(창원), 사 제6호증 단체협약(연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이 통일되면 어느 한쪽이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업장 간 교류가 사실상 어렵고, 노동조합 간 차이로 단체교섭의 의제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노·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모두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1은 노조간 거리가 멀고 교류가 없어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분리되어 각각 개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2는 심문회의 참석에 갈음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 노동조합1, 2 의견서, 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23.5.24.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사용자
가) 창원사업장이 합병되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체계, 시급의 호봉제 적용 여부 등 모든 것이 달랐다. 두 사업장이 이질적인 부분이 너무 크고,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아 교섭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법인이 하나인 것이 맞지만, 각 지사의 독립적인 경영 성과 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사체제로 구성하였고, 지사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다) 과거 사업장들이 완전히 별개였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병합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지사별로 근로조건이나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
라) 창원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사용자가 모두 수용하였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질 일은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도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다.
마) 개별 교섭을 하면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섭은 지사장에게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창원사업장(경남지사)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단 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종합하여 보면,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창원사업장(경남지사)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이 사건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 간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두 사업장의 생산직은 모두 주간에 K 제조 업무를 하고 있어 근무시간과 K를 생산하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나 연천사업장은 주로 학교급식용 10kg 이상 대용량 벌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설비 등도 대용량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 창원사업장은 수출 전담 공장으로서 400∼900g의 소포장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설비 중 K속 넣기 자동공정을 구비하여 반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어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연천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있고, 창원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각각 별도로 있어, 사업장 간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 시급의 결정에 있어 연천사업장은 근속연수에 따른 시급의 차이나 남녀 간 금액 차이가 없는 반면, 창원사업장은 호봉을 적용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시급에 9,620원부터 10,520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고, 남녀 간에 금액 차이가 존재한다. 상여금의 경우 연천사업장은 생산직에게 기본급의 250%가 지급되는 반면, 창원사업장의 생산직에게 합병 전에 400%가 지급되었고, 합병 후에는 기본 상여금이 250%로 조정되었으나, 합병 전부터 근무한 기존 근무자에게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4월, 12월 급여지급 시 기본급의 50%, 100%를 출근장려금의 명칭으로 지급한다.
다) 임금항목의 경우 연천사업장은 법정수당 외에 직책수당, 장애인수당, 지게차수당, 업무보조수당, 식당수당,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나, 창원사업장은 조·반장수당, 격무수당(남), 특수업무수당, 생산장려금, 출근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천사업장은 별도의 근속수당이 없는 반면, 창원사업장은 장기 근무자에 대한 근속수당이 있다.
라)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의 기본 시급, 상여금 및 임금 항목이 상이한 이유는 과거 각각 다른 회사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사업장에 지속되어온 관행을 바탕으로 당시 사용자들과 교섭한 결과물로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와 상여금 비율이 다르게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임금 지급일에도 차이가 있어 연천사업장은 전월 16일∼당월 15일까지의 임금이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반면, 창원사업장은 전월 1일∼전월 말일의 임금이 매월 5일에 지급된다.
바) 복지후생 등 기타 항목의 경우도 연천사업장은 체력단련휴가가 없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20만 원이 지급되나, 창원사업장은 체력단련휴가 2일에 휴가비 10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도로 없다. 그리고 연천사업장은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창원사업장의 관리직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생산직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2)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정년은 2개 사업장 모두 만 60세이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은 모두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연천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년퇴직 후 5년간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창원사업장은 별도의 재고용 규정이 없다. 두 사업장 모두 생산직은 다른 부서나 다른 장소로 전보 등의 교류를 하지 않고, 연천사업장과 창원사업장은 거리가 멀어 서로 인사상 교류가 전혀 없다.
3)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과거 이 사건 노동조합1은 사업장 내 유일노동조합으로 B공동사업법인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2는 합병 전 사용자인 C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 C 진해식품가공공장을 합병하였으나 이후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실시하지는 않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별 교섭 관행은 형성되지 않았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창원사업장(경남지사)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B공동사업법인이 2022.4.1. C 진해식품가공공장 등 5개 K공장을 흡수 통합하여 이 사건 회사로 새롭게 설립되었으나, C 진해식품가공공장의 취업규칙이 현재도 창원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2개 노동조합이 합병 전 각자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재도 각각 유효하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2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30.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함과 동시에 향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도 체결하였다.
나)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합병이 되어 하나의 회사가 되었음에도 지역 사업장 간 주요 근로조건과 관행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공장 간 지리적인 거리가 상당하여 노동조합 간에 상호 교류가 전혀 없으므로,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각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공장의 근무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창원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사업장별로 각각 달리 형성되어 온 근로조건을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서 강제로 통일시키는 것은 노·사 갈등은 물론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여 교섭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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