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8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187
AI 분류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와 당시 근무자 요양보호사 변○애가 자의적으로 입소자 이○식의 상태를 판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낙상 사고 당시 근로자는 휴게시간이었음에도 4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한 점, 낙상 사고를 발견하고 곧바로 근무자를 호출한 점, 근무자가 사고경위서를 이미 작성하여 근로자의 사고경위서가 반드시 원장 김○경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고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즉시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낙상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근로자와 당시 근무자 요양보호사 변○애가 자의적으로 입소자 이○식의 상태를 판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
가.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사유, 양정, 절차)인지 여부징계규정 및 교육, 입소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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