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23
사건번호: 중앙2023부노56
AI 분류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로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취업규칙이나 인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 지정된 운송시간 없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역별 배송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사용자의 물품 이외 타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다른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별도의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 없이 차량톤급ㆍ배송권역 및 주ㆍ야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운송료를 실제 운송일수에 따라 정산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운송사업자인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의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로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취업규칙이나 인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 지정된 운송시간 없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역별 배송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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