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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19조제1호3)과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4호는 6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102024-11-13기타
- 노동위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한 '징계결…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472024-11-12기타
- 노동위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62024-11-08기타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42024-11-08기타
- 노동위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5122024-11-08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와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242024-11-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