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1-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393
AI 분류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4. 8. 5.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4. 8. 18. 재심신청을 하였기에 각하한다.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4. 8. 5.로부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