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1-08 | 2023나20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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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86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관련 약정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과 약정 퇴직금 11,272,95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7. 1.부터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함. 원고는 병원 내 의료적 처치 및 간병 방식에 문제 제기하며 간호사, 간병인들과 갈등을 겪 음. 2020. 8. 21. 원고와 G 간호사 간 다툼 발생,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원고와 G에게 시말서 및 경고장 발 부. 2020. 10. 3. 수간호사 F이 원고의 복부를 밀쳐 폭행하고, 환자간병노트에 원고를 모욕하는 문구 기 재. 2020. 10. 5. F이 원고에게 업무 불만 표시, 피고 대표 K은 제지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원 입장 헤아려달라 함. 2020. 10. 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2020. 11. 9. 원고 해 고. 원고는 해고 전 2020. 10. 5. 우울증 진단받았으나, 2020. 10. 22.까지 출근 후 연차휴가 사 용. 원고는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 산재 요양급여 신 청. 원고는 피고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금전보상명령(78,606,550원) 포함 구제판 정.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 급. F은 폭행 및 모욕죄로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금전보상명령 수령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 음. 판단: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명령 결정 과정에서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용자책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간호사 F의 폭행·모욕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으로 500만 원 및 약정 퇴직금 약 1,12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 다. 핵심 쟁점 수간호사 F가 근로자의 복부를 밀치고 간병노트에 모욕적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약정된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F의 폭행 및 모욕 행위는 형사처벌(벌금형 확정)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사용자(회사)는 피용자(F)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 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별도로 약정된 퇴직금은 금전보상금과 독립된 채권으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04386 판정일 2024.1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금전보상금 수령만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판 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의 근로자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다만, 사고나 상황이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판단: 원고는 의사로서 '원장' 직함으로 일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나 간병인들의 지위가 원고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 움.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관계상의 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대표 K의 발언은 원고에게 포용력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K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도록 종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F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방치나 종용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와 G 간호사 다툼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F의 폭행 및 모욕 행위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피고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과 상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만으로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부작위로 원고에게 우울장애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피고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수간호사 F의 폭행 및 모욕 행위는 근무 시간 중 피고 병원 내 간호사 데스크에서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 발생한 점, 환자간병노트에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F의 폭행과 모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했다는 점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가 의사로서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폭행 및 모욕으로 병적 우울증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 임. F의 폭행과 모욕 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타당하므로,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2024.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낼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가는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과도성 여부: 원고는 문자메시지 및 대화에서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거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인 '간호과와의 소통 불량 및 개선 가망 없음',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모독'에 해당 함. 환자 보호자가 원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치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인한 병원의 명예실추'에 해당 함. 원고는 이미 폭언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원고의 행위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 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 통지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흠결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사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흠결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를 직장에서 몰아낼 의도로 해고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결론적으로, 피고의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 원고는 징계위원회 3일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해고일까지 출근하였고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 함. 원고가 피고에게 우울증 등 업무상 재해 발생 상황을 알렸거나 피고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징계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휴일근로 수당 청구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13일간의 휴일근무 중 12일은 각 4시간, 1일은 8시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에 휴일 당직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로 근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원고가 11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므로, 4시간 휴일근무 12일은 연차휴가 6일에, 8시간 휴일근무 1일은 연차휴가 1.5일에 충당되어, 총 7.5일의 연차휴가가 소진됨. 연장근로수당 가산분(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휴일근무로 인한 권리는 연차휴가권 행사로 모두 소진되었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휴일근로 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약정 퇴직금 청구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원고의 재직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따라 2020. 7. 1.부터 2021. 5. 6.까지 3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