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24누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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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55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설명서를 송부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몇몇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원고는 2020. 2. 18.부터 1일 3시간 40분, 2020. 7. 1.부터는 1일 6시간 40분만 택시를 운행하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갈등을 빚어 옴. 참가인은 2020년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시간 위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징계 함. 원고는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선행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뒤 면직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 음.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징계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하였 음.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년부터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 2020년부터 근로시간 감축(1일 3시간 40분 → 6시간 40분)으로 회사와 갈등 회사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 누차 징계 실시 2022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면직(해고) 의결 핵심 쟁점과 판단 절차적 정당성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모든 징계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소명 기회 부여, 구체적 위반 사항 고지(구체적 날짜, 영업현황 첨부) 판단: 절차적 하자 없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모두 인정됨: 불손한 문자메시지: 상사의 복무안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손 응대 → 성실근무 의무 위반 택시 내부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미터기 조작 및 사적 이용: 승객 하차 후 미터기 누르고 개인용무 - 면직사유에 해당 실무 시사점 조직의 누차 징계 기록과 최종 징계의 비례성, 명확한 증거와 절차 준수가 해고 정당성의 핵심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554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협정서 제8조 8)항 가목 및 제30조 나)항은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원고의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함과 아울러 승무정지,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제1 징계사유 (직장 상사에게 불손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원고가 직장 상사의 복무 안내 문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손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복무질서를 저해하고 취업규칙 제13조의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택시 차량 내부 흡연 행위): 원고가 택시 차량 내부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요금 미터기 임의 조작 및 택시 사적 이용 행위): 원고가 승객을 하차시킨 후 요금 미터기의 호출 버튼을 누르고 차량을 운행하여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4조 제7항,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협정서 제30조 가)항 1)호에 따르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 됨. 택시를 사적 용무로 이용한 것은 징계사유를 구성하며, 유가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이 있어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있 음. 제4 징계사유 (배차 및 교대 시간 미준수 행위): 원고가 2021. 11. 17.부터 2022. 1. 17.까지 교대시간을 15회 위반하였고, 그 중 8회는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 입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1인 1차제 택시를 운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선행 정직 징계 만료일 이후에는 1일 2교대 택시를 운행했던 것으로 보 임.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징계사유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 원고가 2021. 12.부터 2022. 1.까지 총 7일 실 영업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인정 됨. 2022. 1. 6. 실 영업시간은 03:41:32로서 3시간 이상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원고의 오후 조 배정 시 날짜 변경 후 실 영업시간 미달 주장은, 징계사유로 삼은 7일이 모두 오전 조 근무일에 발생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일별 영업현황 자료 조작 주장은, 참가인 제시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및 원고 제출 전표를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1일 3시간의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해당 법규가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 금지만을 규정할 뿐 근로시간, 근무태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할 수 있 음. 개정 임금협정서가 최소 실 영업시간만 정하였을 뿐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차별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불성실 근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참가인이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제6 징계사유 (교통사고 유발 행위): 원고가 2021. 12. 1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대물 피해보상액이 150만 원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에 따르면 대물 피해보상액이 100만 원 이상인 교통사고는 정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임.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은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 금지만을 규정할 뿐 근로시간, 근무태도 관리 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 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51조의2 취업규칙 제13조, 제14조 제7항, 제12호, 제102조, 별표 제3항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제12호 임금협정서 제4조, 제8조 8)항 가목, 제30조 가)항 1)호, 2)호, 나)항 3)호 징계양정 부적정 여부 참가인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사유는 요금 미터기 조작 행위만으로도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11)호, 취업규칙 제14조 제7항, 제102조, 별표 제3항에 따른 면직사유에 해당 함.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 역시 원고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12)호, 임금협정서 제30조 가)항 2)호, 나)항 3)호에 따라 면직사유가 됨.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음. 원고는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한 초심판정이 있었음에도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경영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으로서는 최대한 원고를 계도하려고 노력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누적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과거 징계 이력과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징계 사유의 구체성 및 타당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및 근무 태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른 실 영업시간 기준 설정이 구 여객자동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택시 운수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개별 사유뿐만 아니라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