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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82022-1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③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⑦ 출장지 무…기각충남2022부해7612022-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7. 28. ○○○ 취재차량을 운전하여 복귀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진로변경 방법위반)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는 등의 행…기각서울2022부해24672022-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복무점검 적발, 근무일지 작성 거부, 콜 민원업무 처리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터넷 강의 수강, 전담관리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인…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322022-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96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92022-12-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042022-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 이후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0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다투는 과정에서 야전삽을 던진 행위는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② 외부사람이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가 녹음파일과 근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사실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552022-1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32022-12-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전남2022부해5382022-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가지 징계사유 중 방역수칙 위반,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방임),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모욕, 폭언 등 정서적 위협행위), 직무지시위반 등 4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852022-1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사유는 ① 근로자가 2022. 4. 28. 근무시간 중 신고인에게 “연애하지?”, “애인있지?”라고 발언한 행위, ② 2021. 2.경 근로자가 근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992022-11-2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