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6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7. 28. ○○○ 취재차량을 운전하여 복귀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진로변경 방법위반)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았고, 상대방 운전자는 ○○○ 사이버감사실에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협운전 관련 민원’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음,
③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및 제5조(품위유지) 위반이며,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협 운전을 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나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근로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 로고가 있는 ○○○보유 차량으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였고 추후 회사의 도급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보임,
③ 근로자는 감봉 5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7. 28. ○○○ 취재차량을 운전하여 복귀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진로변경 방법위반)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았고, 상대방 운전자는 ○○○ 사이버감사실에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협운전 관련 민원’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음,
③ 근로자의 행위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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