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16 | 2021구합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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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징계사유 (소양교육 거부 및 퇴장):
- 해당 사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장해도 좋다고 하였고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교육 장소에서 퇴장한 것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징계사유 (상급자 폭행 및 협박): - 참가인이 2019. 12. 21. D와 말다툼 중 D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너 예산 바닥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폭행·협박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참가인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배차배제 조치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제2징계사유 (교통사고 발생): - 참가인이 2020. 2. 13.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통과하여 승객 2명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액 2,559,9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 K공제조합이 참가인의 과실을 100%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제1징계사유 (상급자 폭행 및 협박):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제2징계사유 (교통사고 발생):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 교통사고, 교육 거부 등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제1징계사유 (상급자 폭행 및 협박):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제2징계사유 (교통사고 발생): 제3징계사유 (소양교육 거부 및 퇴장):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제3징계사유 (소양교육 거부 및 퇴장):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제1징계사유 관련: 제2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의 반성 태도 관련: 결론: 관련 법리: 원문 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이 2019. 12. 21. D와 말다툼 중 D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너 예산 바닥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폭행·협박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참가인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배차배제 조치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참가인이 2020. 2. 13.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통과하여 승객 2명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액 2,559,9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K공제조합이 참가인의 과실을 100%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11. 3. 근로자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9.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9. 11. 참가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 함.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근로자는 2020. 9. 25. 참가인에게 2020. 10. 25.자로 해고될 예정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이 2019. 12. 21. D와 말다툼 중 D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너 예산 바닥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폭행·협박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참가인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배차배제 조치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참가인이 2020. 2. 13.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통과하여 승객 2명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액 2,559,9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K공제조합이 참가인의 과실을 100%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해당 사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장해도 좋다고 하였고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교육 장소에서 퇴장한 것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759 판정일 2022.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장해도 좋다고 하였고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교육 장소에서 퇴장한 것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1회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참가인과 D 사이를 중재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점, D와 참가인은 직렬이 달라 D를 상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사고운전자 처벌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감봉 2개월'의 징계대상에 해당할 뿐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고운전자 처벌기준상 1년이 경과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 교통사고는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때 포함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2021. 1. 21. 대표이사 모욕 및 폭행 사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참고사실 D는 참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평소처럼 근무하였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 음.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함. 원고의 사고운전자 처벌기준은 '최종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365일)간부터 계속 누산 적용하며, 1년이 경과하여 초과된 경과기록은 적용기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정당성 판단과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규정(사고운전자 처벌기준)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 음. 특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징계 심의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회사 내부 규정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 사실들을 사후적으로 징계양정 판단에 포함시키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또한, 폭행과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에도 그 경위, 정도, 피해 결과, 그리고 회사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제3징계사유 (소양교육 거부 및 퇴장): - 해당 사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장해도 좋다고 하였고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교육 장소에서 퇴장한 것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