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12-09 | 2022구합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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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근로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함.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관련으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이 의결된 것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적(29년간 재직, 각종 표창 수상, 모범공무원 선정 등)을 반영하여 이미 감경을 거친 것으로 보임.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1. 12. 31. 경찰청예규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제8조 제1항,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2022구합1090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6.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28.부터 광주동부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 중 임. 2021. 12. 7. 광주광역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사적인 부분 모두에 적용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판단 : CCTV 영상에 따르면, 제1차 폭행 당시 원고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바라만 봄. 원고는 피해자 구호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피해자가 구호를 거부하거나 원고와 대화하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려 움. 원고는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대화 없이 현장을 이탈 함. 주점 외부에서도 다른 동석자들이 가해자를 제지하는 동안 원고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 임. 원고가 가해자의 팔을 잡는 장면이 있으나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제2차 폭행을 가 함.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찰 때 원고는 아무런 제지 없이 보고만 있었 음. 원고는 B팀장으로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행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존재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6.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28.부터 광주동부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 중 임. 2021. 12. 7. 광주광역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사적인 부분 모두에 적용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판단: CCTV 영상에 따르면, 제1차 폭행 당시 근로자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바라만 봄. 근로자는 피해자 구호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피해자가 구호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와 대화하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대화 없이 현장을 이탈 함. 주점 외부에서도 다른 동석자들이 가해자를 제지하는 동안 근로자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 임. 근로자가 가해자의 팔을 잡는 장면이 있으나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제2차 폭행을 가 함.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찰 때 근로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보고만 있었 음. 근로자는 B팀장으로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행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결론: 해당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존재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근로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함.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900 판정일 2022.1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함.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관련으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이 의결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29년간 재직, 각종 표창 수상, 모범공무원 선정 등)을 반영하여 이미 감경을 거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1. 12. 31. 경찰청예규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제8조 제1항,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재확인 함. 특히, 범죄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입 및 구호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사유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국민의 신뢰 유지가 징계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관련으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이 의결된 것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적(29년간 재직, 각종 표창 수상, 모범공무원 선정 등)을 반영하여 이미 감경을 거친 것으로 보 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1. 12. 31. 경찰청예규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제8조 제1항,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