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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7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 및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인사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행한 팀 축소 및 통합에 따른 인사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84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소관업무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사정에 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문 지면 축소 및 발행 부수 감소로 검판업무는 업무량이 감…기각서울2024부해2892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과 평정결과에 따른 정식 인사발령 또는 직권면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용근로에 대하여 달리 부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6652024-10-17수습해고
- 노동위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속승진자의 증가 등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점점 요구되는 사실에 비추어 팀장에서 팀…초심취소중앙2024부해12322024-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24. 4. 26.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4. 6. 1. 자로 근로자를 원직(납품직)으로 보직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운행하는 차량이 변경되어 노동의 강도가 높…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0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도급계약의 축소 및 폐지 등…기각서울2024부해2867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2가 …일부인정울산2024부해200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인정 (구제)전남2024부해667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1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각서울2024부해25122024-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① 근무평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기각충남2024부해779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기각전남2024부해65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2024. 9. 1.부터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85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처분한 배치전환과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54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9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로서는 전보에 앞서 신의칙…초심취소중앙2024부해11782024-10-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