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867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도급계약의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인사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전직으로 급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의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따른 마케팅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도급계약의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인사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전직으로 급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의 변경이나 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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