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1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11
AI 분류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 12.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법무팀원들에게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
판단: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 12.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법무팀원들에게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 편성센터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알린 점, 신○희 팀장이 “배상원 부장님 인사발령 났네요. 부장님 덕분에 많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 계셔도 좋은 일로 자주 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아침 티타임 때 다시 인사드릴께요.”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는 2024. 1. 12. 인사팀장을 통해 전보 시행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보 통보일은 2024. 1. 12.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이 지난 2024. 4. 13.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 12.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법무팀원들에게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 편성센터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알린 점, 신○희 팀장이 “배상원 부장님 인사발령 났네요. 부장님 덕분에 많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 계셔도 좋은 일로 자주 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아침 티타임 때 다시 인사드릴께요.”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는 2024. 1. 12. 인사팀장을 통해 전보 시행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보 통보일은 2024. 1. 12.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이 지난 2024. 4. 13.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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