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10-17 | 2024가합1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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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확인의 소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박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원고가 2024. 6.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7. 19. 사직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음.
-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이 피고측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효력 유무가 원고의 현재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검토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과거의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확인의 소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원고가 사직서 제출의 강박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