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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12023-09-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일부인정서울2023부해21482023-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772023-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한 수습사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2차 수습…기각경기2023부해23462023-09-19수습해고
- 법원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한 점, 수습 평가의 내용이 객…기각경기2023부해22752023-09-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2023.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종료되…기각경기2023부해22202023-09-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22023-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인사 관리규정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3. 6. 7.~8. 31.(약 3개월)로 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기각경기2023부해22242023-09-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3부해20282023-09-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