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9-13 | 2022누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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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기준: 봉사단 직원의 실질적 원고 소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하였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 P는 이 사건 봉사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1로부터 봉사단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음.
- B는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로자의 산삼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 지시를 받음.
- 근로자의 관리팀장이 B에게 근무 보류를,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이 입사 취소를 통지함.
- B는 2020. 9. 17. I과의 면담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음.
- 이 사건 봉사단은 B와 같은 웹디자이너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원고와 무관한 자체적인 활동 또는 수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봉사단의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 '기업'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과도 다른 개념임. 따라서 봉사단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임.
- 법원의 판단:
- P가 근로자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은 점, B의 채용 과정이 원고와 B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봉사단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봉사단에 B와 같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필요나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B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채용되어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의 봉사단 실체 형해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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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602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손진희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541">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6754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7. 19. 판결선고: 2023.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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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소속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 감독, 채용 과정 등을 통해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법인격의 독립성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외형상 독립된 단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복잡한 기업 구조나 위장 단체를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