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91
AI 분류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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